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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파일 이메일로 보내는데 5000원" 사진관들의 추가 비용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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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파일 이메일로 보내는데 5000원" 사진관들의 추가 비용 꼼수

입력
2014.09.1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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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강민구(24)씨는 지난달 입사지원서에 붙일 증명사진을 찍으려고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의 한 사진관을 찾았다가 추가비용 요구에 불쾌감을 느껴야 했다. 출력한 반명함판(3X4㎝) 사진 6장 값으로 1만원을 낸 뒤 이메일로 사진 파일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는데 사진관 사장이 추가비용 5,000원을 내라고 했기 때문이다. 강씨는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 어차피 사진 파일이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것인데 이메일 하나 보내는 비용으로 5,000원이나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촬영한 증명사진 파일을 주는 대가로 3,000~5,000원씩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사진관이 많아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다. 추가비용 없이 사진 파일을 제공한다고 홍보하는 사진관 대다수도 비용을 촬영비에 포함시키는 꼼수를 쓰고 있었다. 사진 6장에 1만3,000원~1만5,000원을 받는 식이다.

수년 전부터 입사지원서를 온라인으로만 받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증명사진 보관 필요성이 커지자 사진관이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경향은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A(29)씨는 “사진 파일을 이메일로 받지 않고 이동식 저장장치(USB)에 담아달라고 했는데도 추가비용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사진관 운영자들은 파일 제공에 대한 추가비용 요구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서울 마포구의 한 사진관 사장은 “사진 파일을 하나 갖고 있으면 계속 출력할 수 있어 카메라 필름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비용을 따로 달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대문구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이모(59)씨는 “증명사진을 찍을 때 사진 편집프로그램으로 얼굴의 잡티 같은 것을 없애주기 때문에 사진 파일은 일종의 상품으로 볼 수 있다”며 “전문적인 기술이 들어간 상품을 제공하는 대가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부당 행위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진 현상 및 촬영업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증명사진의 원판을 요구 받은 경우 추가비용 없이 파일을 넘겨줘야 한다. 다만 CD 등에 저장해서 줄 경우 소요되는 재료비는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사진 6장에 1만원을 받으면 그 안에 촬영비와 사진수정 기술료 등이 다 포함돼 있는 것”이라며 “이메일로 사진 파일을 보내는데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옳지만 사진관들이 대가 없이 그런 수고를 하지 않으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형직기자 hj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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