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 이의신청 기간에 이의를 제기한 학생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고 학점을 깎은 대학 교수에게 학교가 경고조치를 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강원도 한 대학의 재학생 홍모(20)씨는 지난해 7월 1학기 학점 이의신청 마감을 하루 앞두고 자신이 수강했던 교양수업 담당 정모 교수에게 오전 7시 45분 전화를 걸었다. 홍씨는 “학기 중 제출한 리포트 평가에서 같은 과 친구보다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학점이 똑같았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정 교수는 학생이 아침 일찍 성적 정정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홍씨에게 “X놈의 새끼” “어디서 친구를 파느냐” 등 10여 차례 폭언을 했다. 홍씨가 아침에 연락한 점을 사과하려고 다시 전화를 했지만, 이번에도 정교수는 욕설을 내뱉었다. 정 교수의 횡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홍씨의 학점을 기존 B+에서 D+로 더 깎았다.
이에 홍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고 인권위는 헌법 제10조를 근거로 정 교수가 홍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정 교수의 행동은 사제지간이나 사회생활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아울러 “학점 이의신청 제도의 주된 목적은 교수가 잠정적으로 부여한 학점에 대해 학생이 이의를 제기하면 학점을 정정할 수 있게 해 학생의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이라며 “정 교수는 제도 취지에 반해 권한을 지나치게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해당 대학 총장에게 정 교수를 경고조치하고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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