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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낚시터로 변해버린 목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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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낚시터로 변해버린 목포항

입력
2014.09.1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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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무적 선박으로 불법영업, 목포시·항만청·해경은 나 몰라라

전남 목포시 하당평화광장 앞바다에 위치한 바지선에서 일부 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들이 갈치낚시객들을 싣고 불법 개조한 낚시바지선으로 실어 나르고 있다.
전남 목포시 하당평화광장 앞바다에 위치한 바지선에서 일부 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들이 갈치낚시객들을 싣고 불법 개조한 낚시바지선으로 실어 나르고 있다.

전남 목포시 하당평화광장 앞바다에 불법 낚시어선이 성업 중이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운행에 대한 안전규정이 강화됐지만 이곳의 낚시어선과 바지선의 불법 운행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17일 목포항만청과 목포시 등에 따르면 목포항은 개항장으로 사실상 이곳에서는 내·외국 선박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어로 및 낚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매년 8월말부터 11월초까지 목포항 앞바다와 인근 현대삼호중공업 앞 해역에서는 갈치낚시로 불야성을 이룬다. 더욱이 이들 낚시배 중 몇 척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허가, 무적선박으로 사고위험에 상시 노출된 상태다.

낚시업계와 여행업계 일부에서는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절성 갈치낚시 양성화 등 해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

실제 목포항 개항장을 관리ㆍ감독하는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과 낚시업 등록을 해주는 목포시는 목포항 주변에서의 불법 갈치낚시를 수년째 묵인해 왔다.

하지만 올해 목포항 주변에 폐어선과 바지선을 개조한 무허가·무적 선박이 늘어 안전사고 위험 등이 제기되자 뒤늦게 목포항만청이 단속에 나섰다. 목포항만청은 낚시 관광객 입출항 장소인 목포 갓바위 바지선 불법 사용자를 고발하고 철거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반해 목포항은 물론 현대삼호중공업 앞 등 바다에 떠 있는 무허가 선박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개항장 관리에 허점을 노출했다.

불법 낚시문제가 불거지자 목포항만청은 목포시를 탓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에 목포시도 항만청의 책임이라며 ‘나몰라’ 하고 있다. 목포항 주변 개항장은 목포항만청이 불법 단속 등 모든 업무를 처리하게 돼 있는 게 시의 입장이다.

이처럼 두 기관의 방관 속에 해경이 불법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최근 목포해경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14건을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

시민 박민성(47)씨는“무허가 낚시배들은 정원 초과 등 무분별하게 낚시객을 실어날라 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며“바다 한 가운데서 구명조끼 조차 입지 않은 낚시객들이 불법 바지선과 낚시어선에서 몸을 맡기고 있지만 해경 등의 단속의 손길은 제대로 미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낚시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갈치낚시가 목포의 관광상품으로 자리 잡은 만큼 활성화 등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낚시어선 선장 서모(60)씨는“허가 어선에 대해서는 간이 화장실을 설치해 분뇨가 바다로 바로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환경오염 문제도 신경을 써야 한다”며 “항만청은 선박 입출항에 큰 지장이 없는 해역을 정하고 목포시는 간이 복원성 검사 등을 거쳐 낚시 어선을 허가한 후 무허가·무적선박을 철저하게 단속한다면 사고 위험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고 양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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