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에서도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 체크카드에도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허용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지역 사회와 관계 회복을 통한 저축은행의 재도약을 돕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그동안 취급 실적이 미미했던 보험 판매와 신용카드 발급이 활성화된다. 저축은행중앙회와 보험ㆍ카드사 간 업무 제휴를 통해 올해 안에 방카슈랑스 및 신용카드 판매가 본격화된다. 신용카드 결제 계좌를 저축은행으로 지정할 수도 있게 된다.
지금까지 ‘생활형’ 기능이 없어 사용실적이 미미했던 저축은행 체크카드에는 내년 1분기부터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허용해 30만원 한도 내 소액 결제가 가능토록 한다. 우선은 BC카드와 제휴를 통해 이뤄지지만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카드사 제휴 없는 교통카드 기능 허용도 검토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가맹점 평균 매출액을 토대로 한 ‘일일 대출’이나 ‘일시 대출 후 분할상환 방식’ 등의 대출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외에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 등 정책금융상품도 허용해줄 방침이다.
또한 저축은행은 금융위 신고만으로 지점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점 설치 시 증자 의무가 사라지고, 중앙회 승인으로 점포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완화돼 6억원 이하 여신 중 원리금이 정상 납부되는 여신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은 저축은행의 위험투자를 허용하는 게 아니라 지역 밀착형 영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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