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위반 시 10만원 부과
제주도내 공원과 관광지는 물론 버스정류소 등에서 내년부터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제주도는 많은 사람이 모이거나 오가는 공원과 관광지 38곳, 버스정류소 1,594곳 등 모두 1,632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원은 제주시 사라봉, 삼무공원 등과 서귀포시 삼매봉, 새섬 공원 등이다. 전체 84개 근린공원 가운데 4곳이 우선 지정됐다. 관광지는 155곳 가운데 성산일출봉, 만장굴, 한라수목원 등 34곳, 버스정류소는 전체 2,696곳 가운데 비가림 시설이 돼 있는 1,594곳을 지정했다.
또 현재 100㎡ 이상 영업소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금연구역이 내년부터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모든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도내에는 이번 고시한 금연구역 외에 의료기관·어린이집·학교·청사 등 공공시설과 PC방, 100㎡ 이상 휴게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 1만1,512곳이 금연구역으로 고시됐다.
도는 올해 1월 ‘제주도 금연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학교절대정화구역, 관광지, 관광단지, 유원지,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중 일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정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명시했다.
도는 정부의 담배값 인상 등 금연종합대책에 호응해 청소년 흡연예방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금연클리닉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금연에 성공하도록 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금연 정착을 위해 연차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 고시,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는 쾌적하고 깨끗한 건강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의 흡연율은 26.0%로 전국 1위로 나타났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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