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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여군중위 자살 당시 대대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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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여군중위 자살 당시 대대장 기소

입력
2014.09.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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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여군중위 자살 당시 대대장 기소

육군은 4년 전 강원도 화천 전방부대서 여군 장교가 자살한 사건을 재수사한 결과 당시 대대장 A모 소령을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2010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심모(당시 25세) 여군 중위 사건을 재수사했다”면서 “당시 대대장 A 소령이 심 중위에 대해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하고 지난 1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 소령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가혹행위, 직무유기 등 6가지 혐의로 기소됐다”면서 “어제 유족에게 수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육군은 심 중위에 대한 순직 여부 재심사를 국방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육군에 따르면 A 소령은 심 중위를 특별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사생활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업무지도를 이유로 대대장실에서 매일 오전과 오후 1, 2시간씩 개별면담을 했다. 또한 평일, 일과 후, 심야 시간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문자나 전화보고를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소령은 심 중위가 병사와 교제한 사실을 보고받은 뒤 성관계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육군은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A 소령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 27사단에서 근무하던 심 중위는 2010년 3월 20일 부대 인근 야산에서 군화 끈으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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