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육대학교의 한 교수가 학생을 대상으로 불법 생체검사를 10년 넘게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사에 참가한 학생 일부는 부작용으로 운동을 그만두게 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16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과 인터넷 탐사보도 미디어 뉴스타파 등에 따르면 한국체대 교수와 대학원생들의 연구 논문을 분석한 결과, 불법 시술로 사람의 근육과 지방을 추출한 경우가 2000년 이후에만 모두 21차례 실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검사에는 총 218명이 참여했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이 한체대 학생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운동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 정상적인 근육을 떼어내는 근생검과 지방을 추출하는 지방생검을 진행했다고 정 의원과 뉴스타파는 주장했다. 이런 시술은 주로 한체대 김모 교수가 담당했다.
김 교수는 의료기구인 '바이옵시 니들'을 이용해 시험대상자 2명으로부터 지방을 추출했고, 또 다른 연구에서도 김 교수는 한체대 역도선수 18명의 근육을 추출하는 시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 면허가 없는 김 교수의 시술은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다. 김 교수는 특히 학생들에게 성적을 미끼로 시험에 참여할 것을 권유해 학자로서의 연구윤리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한 학생은 검사에 참가한 후 부작용으로 운동을 그만두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 학생은 지난해 1월 작성한 경위서에서 "시험에 참여할 경우 A+를 주겠다는 김 교수의 권유로 시험에 참여했다"며 "김 교수의 부탁으로 학점에 욕심이 생겨 시험에 참여했으나 근육 채취가 이뤄진 다음 날부터 신경이 마비돼 오른발을 딛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김교수는 불편을 호소한 학생은 1명에 불과했고, 교내 의사에게 치료를 받게 했다고 해명했다.
김 교수는 이 연구를 통해 '고강도의 저항성 운동수행에 의한 근세포 변화' 논문을 다른 교수와 공동으로 저술해 학회지에 개재했다.
정 의원은 "교육부와 한체대는 연구 윤리규정을 위반한 논문에 대한 학위를 취소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및 피해를 입은 학생들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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