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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檢 '원세훈 무죄' 항소하고 공소장도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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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檢 '원세훈 무죄' 항소하고 공소장도 변경해야

입력
2014.09.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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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현 지휘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거나 “항소의 실익이 있는지 고심 중이다”는 등의 말이 나오고 있다. 반면 원 전 원장은 “국정원법 위반 유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공직선거법 기소로 미운 털이 박힌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경질된 뒤 들어선 김진태 총장체제에서의 검찰 태도를 보면 항소여부를 고민하는 일이 오히려 당연해 보이기도 한다.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을 비롯한 수사팀이 전원 교체된 뒤 김진태 검찰은 선거법 공소유지에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검찰은 1심 판결이 나온 후에도 “판결문을 분석해보겠다”는 말만 했을 뿐 지금까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내심이 그렇더라도 실제로 항소를 포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검찰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검찰이 정치ㆍ공안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하는 일은 거의 전례가 없다. 검찰은 최근 직파간첩 홍모씨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즉각 항소했다. 심지어 증거조작으로 무죄가 선고된 유우성씨 사건도 항소에 이어 대법원에 상고도 했다. 더구나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법조계에서조차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검찰의 항소포기 운운은 ‘청와대 눈치보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검찰이 항소하더라도 마지못해 하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2심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입증할 수 있게끔 세심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공직선거법 제86조)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공직선거법 제85조)고 볼 수는 없다며 85조를 적용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결했다. 86조를 적용할 경우 유죄판단 가능성을 남겨둔 것이어서 검찰은 당연히 공소장을 변경하여 항소해야 한다.

양형의 부당 여부도 다퉈볼 만하다. 1심은 “원 전 원장의 정치개입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질책하고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결국은 선거법 적용 조항 변경과 양형 부당 포함 여부가 검찰의 의지를 가늠하게 되는 셈이다. 검찰은 향후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향후의 재판에 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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