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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독도 빌미 준 미국

입력
2014.09.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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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고사키 우케루 (孫崎亨) 전 일본방위대학 교수가 지난달 한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1951년 2차대전 연합국과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체결할 때 한국정부는 일본이 독도를 포기하게 하도록 할 것을 미국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딘 러스크 당시 미국 국무차관보는 ‘독도가 한국에 귀속된 적이 없다’ 고 대답했다. 미국이 독도를 한때 일본영토로 생각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한국 국민도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마고사키 교수가 부분적으로 인용한 러스크의 답신 내용은 독도가 일본 영토로 남겨 졌다는 억지 주장을 일본이 지금까지 계속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다. “한국 국민도 알 필요가 있다”는 말이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무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의미라면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러스크의 대답은 분명히 선택적이고 왜곡된 정보에 기초한 잘못된 판단이었기 때문이다.

1951년 7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문안 작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때 한국정부는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포기해야 할 영토에 포함되는 섬들로 문서에 열거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의 세 섬 외에 독도를 추가할 것을 미국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미국정부는 러스크 차관보의 서한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에 따르면 독도는 한국의 일부로 간주된 일이 없고 1905년쯤부터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섬 분소 관할 하에 있었다. 한국은 전에 이 섬에 대해 권리를 주장한 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독도를 추가 하지 않았다. 러스크는 우리측의 설명보다는 일본이 입력한 정보에 기초해 이렇게 대답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독도가 울릉도에 딸린 섬(속도)으로 신라시대부터 이어지는 1,000여 년의 긴 역사 동안 우리 영토의 일부였고 일본의 과거 위정당국도 1695년을 시작으로 1877년까지 여러 차례 독도가 일본 섬이 아니라고 확인했던 것은 역사로 분명히 기록돼 있다. 따라서 1905년 ‘시마네 겐 고시’로 독도를 일본령에 편입시켰다는 일본의 처사는 한국영토를 일방적으로 편입한 것으로서 원천적으로 불법 행위였다. 1906년 3월 이를 알게 된 한국정부가 사실 조사를 독도 관할 울릉군수에게 지시했다. 1951년 러스크가 문제의 대답을 보냈던 때도 한국령이었고 한국이 관할하고 있었기에 러스크의 서한으로 이런 역사적 사실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독도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열거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잘못이다. 하지만 열거되지 않았으니 독도가 일본령이라는 일본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 억지다. 앞에 말한 대로 일본이 시마네 겐 고시가 어쩌고 하는 1905년까지 한국과 일본의 독도에 관한 기록을 보면 독도는 신라시대 이후 한국령이었고 일본도 독도가 자기들과 상관없는 섬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되어야 한다’는 카이로(1943년) 및 포츠담(1945년) 선언의 원칙에 비춰 독도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열거됐던 안됐던 일본이 탈취했던 한국영토의 일부로서 당연히 한국에 반환된 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중국과 관련, 대만과 팽호도를 중국에 반환하도록 했는데, 이 섬들은 일본이 청일전쟁 승전 후 1895년 4월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중국에게서 강탈한 것이다. 일본이 ‘폭력과 탐욕’으로 주변 나라의 영토를 탈취하기 시작한 시기를 늦게 잡아도 이때부터라고 한다면, 소위 시마네 겐 고시라는 것으로 독도를 탈취한 것은 그보다 10년 후인 1905년 2월이다. 독도가 한국에 수복된 사실을 애써 무시하고 러스크 편지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글귀에 기대어 독도가 아직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억지주장을 일본은 그만둬야 한다. 조약 문자나 문장과 함께 조약 체결의 목적, 동기, 그리고 체결 당시의 지배적인 사정과 조건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약해석 준칙에 비춰보아도 일본 정부의 주장은 궤변이라는 사실을 일본 국민은 깨달아야 한다.

소병용 한국외교협회 이사ㆍ전 유엔대표부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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