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지정 취소 대상인 자율형사립고 8곳에 대해 청문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해당 자사고들이 청문을 거부하기로 했다. 청문은 자사고 지정 취소에 앞서 진행하는 행정절차로, 해당 학교에 해명 기회를 주는 과정이다.
해당 자사고들은 시교육청의 지정 취소 절차 강행으로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대규모 미달 사태가 발생할 경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청문 거부는 법에 정해진 권리를 버리는 행위”라며 “천재지변 등이 아니면 청문에 참석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한다면 지정 취소 가능성만 커질 것”이라고 자사고를 압박했다.
김용복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장(배재고 교장)은 16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청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자사고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라며 “청문을 거부하더라도 교육부가 지정 취소에 대한 시교육청의 협의를 반려한 상황이고, 자사고 미달 사태가 발생하면 일반고 배정 인원이 갑자기 늘어나게 돼 지정 취소는 사실상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자사고 교장은 “시교육청이 지정 취소를 강행해 학생모집에 차질이 발생, 자사고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손배소 등 민형사상 소송을 한꺼번에 제기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은 학교법인이나 학교가 개별적으로 제기해야 하지만 자사고들은 공동대응 차원에서 공동변호인단을 꾸린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합당한 사유 없이 자사고 측이 청문을 거부하더라도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