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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국 반쪽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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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국 반쪽 출발

입력
2014.09.16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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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계 뺀 채 이달 단독 추진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결국 의료계가 빠진 채 정부 단독으로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졸속 추진”이라며 사업 참여 거부 뜻을 재차 밝혀 시범사업과 관련 법 개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시군구 9곳의 11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이달 말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참여 의료기관은 지역 의사회가 추천하거나 자원한 의원급 병원 6곳과 서울 송파, 강원 홍천, 충남 보령, 경북 영양, 전남 신안 보건소 5곳이다.

우선 원격모니터링 사업이 이달말부터 시작된다.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관찰과 상담이 이뤄진다. 환자가 혈압계ㆍ혈당계ㆍ활동량 측정계 등으로 혈압과 혈당을 스스로 측정한 뒤 전송장치(게이트웨이)를 통해 병원에 보내면 의사는 그 자료를 컴퓨터로 확인하고, 화상 상담하는 방식이다.

30만~50만원인 환자의 개인 장비와 500만원 가량인 의료진의 장비는 모두 복지부가 지원하며 총 예산으로 15억원 정도 투입된다. 시범사업 참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 1,200여명이 원격모니터링 사업 대상이며 본인 동의를 거쳐 실시된다. 임상, IT 등 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되는 평가위원회가 의료기기의 보안과 임상적 안전성 등을 평가한다.

아울러 환자에 대한 진단과 처방까지 하는 원격진료도 도서벽지 보건소와 특수지 시설의 경증 질환자를 대상으로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원격진료에는 교정시설 2곳이 추가로 참여한다. 원격진료 실시 여부는 환자의 요청과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자 올해 7월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추무진 의협 회장과 만나 준비 기간을 거쳐 시범사업에 착수하자고 제안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정부 단독으로 추진하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3월 의협과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으나 의협 내부 갈등으로 착수가 계속 지연돼 더는 미룰 수 없어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은 “의료 영리화를 밀어붙이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며 “원격의료 관련 입법 저지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신현영 의협 대변인은 “6개월 만에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한다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고, 20조원에 이를 원격의료 비용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원격의료 허용은 통신ㆍIT 기업들에게 국민 개인의 질병ㆍ생체정보가 고스란히 집적되고 유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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