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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로비자금 절반만 전달한 김동훈, 세금 안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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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로비자금 절반만 전달한 김동훈, 세금 안 내도 된다

입력
2014.09.1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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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로비의혹 사건 수사의 단초를 제공했던 김동훈(66)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가 수십억원대의 세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김 전 대표가 “착복한 로비 자금을 소득으로 상정해 부과한 종합소득세 29억7,700만원을 취소하라”며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01∼2년 현대차로부터 “계열사인 위아와 아주금속의 채무가 탕감되도록 금융당국 고위층에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41억6,000만원을 받아 그 중 절반 정도를 변양호(60)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에게 건넨 혐의로 2006년 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2009년 9월 로비자금 수수사실이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변 전 국장은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변 전 국장은 “김 전 대표가 로비자금을 착복하고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며 2012년 서울중앙지검에 그를 고발했다. 고발 취지에 따라 국세청도 지난해 29억7,7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김씨는 부과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김씨가 뇌물 공여 과정에서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긴 했으나 이는 공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 일뿐 과세를 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사법적 책임은 인정됐지만, 행정법상 과세 회피 의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어 “(과세 회피 의도가 있었더라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2008년에서 5년이 지나 세금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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