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성보다 정확성... 어기면 제재
한국신문협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등 5개 언론단체가 재난 발생 시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에 대한 기준을 담은 재난보도준칙을 제정해 16일 발표했다. 언론단체가 재난보도준칙을 제정한 것은 처음이다. 제정에 참여하고 동의한 언론사가 준칙을 어기면 심의기구의 제재를 받게 된다. 준칙 준수에는 이들 단체 외에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10개 단체도 동참키로 했다.
모두 44개 조문으로 구성된 재난보도준칙은 신속성보다 정확성에 우선가치를 두고 있다. 준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2장 취재와 보도’는 일반준칙, 피해자 인권 보호, 취재진의 안전확보, 현장 취재협의체 운영 등으로 구분되는데 특히 일반준칙은 ▦비윤리적 취재 금지 ▦무리한 보도 경쟁 자제 ▦취재원 검증 ▦선정적 보도 지양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준칙 제정은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이 미확인 보도와 그에 따른 집단 오보, 지나친 경쟁과 선정적 보도 등으로 논란을 빚은 것을 계기로 구체화했다. 기자협회는 사고 발생 사흘 만에 ‘세월호 참사 보도 가이드라인’ 10개 항을 발표하고 토론회를 열었으며 이후 신문협회 등 4개 단체가 공동 제정을 제안하고 동참 의사를 밝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재정적 후원을 약속했다. 기자협회가 시안을 마련하자 각 단체는 공동검토위원회를 구성, 이를 보완한 뒤 준칙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공청회에서는 인터넷신문협회 등 10개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했다. 언론단체들은 준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정부나 재난관리당국에 4개항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송필호 신문협회 회장은 “세월호 참사는 재난을 취재ㆍ보도하는 방식에 대한 성찰과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확인시켰다”며 “준칙을 올바로 지키지 못한다면 언론에 대한 감당 못할 불신이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영기자 kis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