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박모(43)씨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자기신체 보상액 10~20%를 감액한다’는 자동차보험 약관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한 흥국화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전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법에 의하면 사망이나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人)보험에 관하여는 사고가 고의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안전띠 미착용 등 법령위반을 사고의 고의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9년 8월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한도액이 총 4,500만원인 흥국화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그 해 9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옹벽과 중앙선 가드레일을 잇따라 들이받은 뒤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뒤 차량에 추돌당해 크게 다쳤다. 하지만 흥국화재가 보험금 지급분을 감액하려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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