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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공원식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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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공원식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4.09.1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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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식 전 경북관광공사 사장 영장

경선 과정에 5000여만원 금품살포 혐의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6일 포항시장 경선과정에 측근을 통해 5,000여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공원식(61) 전 경북도관광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6?4 포항시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측근 박모(52ㆍ구속)씨에게 선거운동 활동비로 수십 차례에 걸쳐 5,100만원을 건넨 혐의다. 박씨는 5,100만원 가운데 일부는 자신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대의원들에게 10만~200만원을 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구속된 박씨와 관련자에 대한 진술 조사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혐의 사실을 밝혀냈다. 공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8일쯤 열릴 예정이다.

김정혜기자 k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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