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선거법위반 공원식 구속영장 청구
알림

선거법위반 공원식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4.09.16 17:21
0 0

공원식 전 경북관광공사 사장 영장

경선 과정에 5000여만원 금품살포 혐의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6일 포항시장 경선과정에 측근을 통해 5,000여만원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공원식(61) 전 경북도관광공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6?4 포항시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측근 박모(52ㆍ구속)씨에게 선거운동 활동비로 수십 차례에 걸쳐 5,100만원을 건넨 혐의다. 박씨는 5,100만원 가운데 일부는 자신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대의원들에게 10만~200만원을 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구속된 박씨와 관련자에 대한 진술 조사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혐의 사실을 밝혀냈다. 공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8일쯤 열릴 예정이다.

김정혜기자 kjh@hk.co.kr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