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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캠코 사건'으로 106억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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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캠코 사건'으로 106억 손실

입력
2014.09.16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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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사기 당했다' 인정...미국업체와 소송 '실익없다'며

조정합의로 일단락... 참여자치21 "책임자 처벌"등 요구

광주시가 3D컨버팅(3차원 입체 영상 변화 작업) 한·미합작투자법인 갬코(GAMCO)사건과 관련해 “사실상 사기를 당했다”며 인정하고 시민들께 사과했다.본보 16일자 12면 참조

이번 국제사기 사건으로 시가 떼인 투자금 650만 달러(한화 약 65억원)를 포함해 소송비와 기타 운영비등으로 모두 106억원을 날린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16일 “광주시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출자한 광주문화컨텐츠투자법인(GCIC)이 3D변환 기술검증에 실패한 미국 측 파트너 K2AM을 상대로 낸 `로스앤젤레스(LA)기술테스트' 비용 70만 달러 반환청구소송이 모두 종결됐다"며 "투자금과 그동안 소요된 소송경비, 행정력 등을 감안할 때 106억원을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열린 LA테스트비용반환청구소송에서 GCIC가 K2AM으로부터 테스트 비용 39만 달러(약 4억원)를 돌려받는 등의 조건으로 조정에 최종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K2AM측이 `테스트 성공'을 주장하며 광주시에 제기한 위약벌 920만 달러 소송을 취하키로 합의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판결문을 이날 송달받았다고 밝혔다.

LA기술테스트 반환소송인 에크로스(조건부 인출가능 계좌)소송은 기술 테스트 준비 명목으로 K2AM측이 요청한 금액 70만 달러에 대한 인출 조건인 `테스트 성공'에 대해 광주시는 `실패', K2AM은 `성공'이라고 주장하면서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이번 합의 종결로 `기술테스트 성공, 실패'에 따라 결정될 920만 달러 위약벌 중재청구소송도 자동적으로 무산됐다.

이로써 광주시와 K2AM측간 소송이 모두 마무리됐다.

광주시는 투자비로 날린 금액 650만달러(한화 약 65억원)와 기술테스비 70만달러(한화 7억원) 외에 그동안 소요된 법인 설립 자본과 인건비, 재판비용 등을 모두 합쳐 110억원을 날렸으며 이 가운데 4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70만 달러 소송에 승소하더라도 재판비용과 회수금이 60%밖에 되지 않고 위약벌 소송 판결까지 최소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데다, 수십억원대 재판비용, 승소 후 위약금 회수가능성이 미지수다"며 조정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GCIC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못하고 비 전문가를 영입, 전적으로 권한을 부여한 결과 110억원에 달하는 재정손실을 입은 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했던 전임 시장과 공무원 등에 대한 향후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했다.

국제적 사기극으로 끝난 이번 사건에 대해 지역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혈세 낭비에 대한 당시 책임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나 구

상권 행사 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자치21은 이날 성명을 통해 “광주시와 윤장현 시장은 지난 11일 갬코 소송과 관련해 최종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고 합의 취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이날 발표를 통해 이미 소송 취하를 합의해놓고 시민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갬코 사건 진상 규명의 일환인 K2AM과의 소송, 형사재판이 아직 진행 중임에도 광주시가 밀실에서 소 취하에 합의를 한 것은 꼬리자르기를 하고 사건을 덮어버리려는 시도”라며 진상 규명 및 재발방지책,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제시를 요구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김종구기자 sor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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