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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무기수에 죽을 권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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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무기수에 죽을 권리 허용

입력
2014.09.1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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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법원이 무기수에게 안락사를 허용했다. 12년 전 벨기에에서 안락사가 합법화된 이후로 재소자의 ‘죽을 권리’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벨기에안락사위원회는 15일 성폭행과 살인 혐의로 30년 가까이 복역 중인 반 덴 블리켄(50)에게 안락사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블리켄은 2011년 처음으로 “폭력적인 충동을 제어하기 힘들고 정신적 고통을 참을 수 없다”며 안락사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이후 줄곧 자신이 사회에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이라면서 정신과 치료와 가석방도 거부한 채 “내가 어떤 일을 저질렀더라도 나는 여전히 인간이니 안락사를 허용해 달라”고 법적 투쟁을 해 왔다. 그는 조만간 병원으로 이송돼 약물로 안락사에 처해질 예정이다. 블리켄의 안락사 허용 결정에 재소자의 안락사를 찬성해 온 단체들은 “인도주의에 따른 궁극적 조치”라고 환영했다.

벨기에는 2002년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안락사를 합법화했다. 안락사에 비교적 관대한 만큼 관련 윤리적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안락사법이 막 시행됐을 때는 불치병이나 고령자 등 안락사 허용 대상이 제한적이었지만 갈수록 그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해 1월에는 유전병으로 시력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안 청각장애인 쌍둥이 형제나, 성전환 수술이 실패한 이후로 안락사를 요청하는 등 죽을 권리를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초에는 불치병에 걸린 12세 미만의 아동에까지 안락사 허용 연령을 확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지난 한 해 벨기에에서는 1,800명 정도에게 안락사가 허용됐다.

이상언 인턴기자(동국대 국제통상학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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