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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의원, 청탁전화 직후 1000만원 챙겨

입력
2014.09.1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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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기소… 신계륜·송광호 의원도

입법로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2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입법로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2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 의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사무실에서 뇌물 1,000만원을 챙기고 교육부에 청탁성 전화까지 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 1월 28일 오전 9시 30분 국회 교문위원장실을 찾아온 김민성(55)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에 대한 교육부 반대가 심하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신 의원은 곧바로 교육부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반대가 많은 것 같은데 잘 챙겨봐 달라”고 요청했고, 그 직후 김 이사장은 5만원권 200장 다발을 신 의원에게 건넸다고 검찰은 밝혔다.

문제의 법안은 직업학교 교명에서 ‘직업’ 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이었다. 신 의원은 1월 20일, 2월 18일에도 교육부 담당과장에게 전화로 “‘직업’ 대신 ‘재능’이나 ‘인재’를 쓰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 “‘직업’을 빼는 걸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압박을 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결국 ‘직업’ 대신 ‘실용’을 넣을 수 있도록 수정돼 지난 4월 말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의원은 또 지난해 9월 5일 출판기념회 때 유치원총연합회가 거액을 낼 것이라는 사실도 사전에 알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석호현(53) 당시 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1,000만원을 건네자 그는 “도와줄 때가 있을 거다”며 일단 거절했다. 신 의원은 9월 2일 석 이사장과의 통화에서 “이번에 도와드리겠다”는 말을 들었고 보좌관한테선 “석 이사장이 최소 3,000만원을 명의 분산해 넣겠다고 한다”는 보고도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15일 SAC로부터 1,500만원, 유치원총연합회에서 3,36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신학용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계륜 의원도 SAC에서 5,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도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인 AVT에서 사업편의 청탁과 함께 뇌물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일괄 기소된 의원 3명은 당초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었으나 법원의 영장기각 또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인해 결국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구속된 새누리당 조현룡(69),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까지 더하면 관피아(관료+마피아) 비리 연루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은 모두 5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철피아, 입법로비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로 관련 기관ㆍ업체의 뇌물공여 부분, 내부 비리 등도 조만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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