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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대표 도박장 개설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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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대표 도박장 개설 혐의 기소

입력
2014.09.1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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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판을 벌였던 연예기획사 대표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는 연예기획사 대표 소모(43)씨와 황모(41)를 도박장 개설과 도박 혐의 등으로 적발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소씨와 황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소씨 사무실에서 포커 일종인 바둑이 도박했다고 알려졌다. 소씨는 도박에 참여한 사람에게 1시간에 3만원씩 돈을 받았고, 사무실 근처 오피스텔을 빌려 도박장을 운영해왔다고 조사됐다.

소씨는 함께 도박하던 폭력조직 삼선교식구파 조직원 정모(35)씨에게 8,400만원을 뺏겼다. 도박장에서 돈을 잃었던 우모(41)씨가 사기도박을 당했다고 의심해 정씨 도움을 받아 소씨를 협박(공동공갈 혐의)했고, 정씨는 다른 조직원인 고모(36)씨와 함께 “연예기획사 대표가 사기도박을 했으니 언론사에 폭로하겠다. 경찰에 신고해 감옥에 보내겠다”고 으름장을 놨다고 알려졌다.

폭력조직원 정씨와 고씨, 우씨 등도 기소됐다.

이상준기자 jun@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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