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원파 연예인 전양자(72ㆍ본명 김경숙)가 재판에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전양자는 15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 이재욱)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전양자는 검찰에 출두한 5월 11일 회삿돈을 빼돌렸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말했었다.
세월호 실제 주인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측근인 전양자는 청해진해운 관계사인 노른자쇼핑 대표이사로 일하면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호미영농조합 등에 컨설팅 비용으로 3억 5,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뱅크오브더아이디어에 상표권 관리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8,900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전양자는 법정에서 침통한 표정을 지었다.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 “기존 대표 이사들이 해오던 일을 이어서 했고 횡령이나 배임 행위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판사가 실제로 대표 역할을 수행했냐고 묻자 전양자는 “대표로 등기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다음 재판 기일에 건축법 위반 등의 내용을 확인한 뒤 답변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상준기자 jun@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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