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보아(본명 권보아)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구조를 불법으로 변경하다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보아는 2004년 2월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내 임야와 농지(4,600㎡)를 사들였고, 보아 부친 권씨는 북한강변에 있는 보아 땅에 창고와 관리사로 사용하겠다며 건축물을 지었다. 관리사는 농번기에 머무를 수 있는 시설이다. 권씨는 불법으로 창고와 관리사를 주택으로 변경하고 잔디밭도 조성했다.
남양주시는 보아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남양주시는 지난달 7일 보아 부녀를 남양주경찰서에 고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렸다. 남양주시는 2005년 보아 부녀에게 불법 형질·용도 변경과 신·층축 행위로 이행강제금 약 386만원을 부과한 적 있다.
보아에게 부과될 이행강제금은 약 5,000만원으로 추산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행강제금을 내더라도 불법 행위가 원상 복구될 때까지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보아 부녀의 불법 건축물 구조 변경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상준기자 jun@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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