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법관이 염결하진 않다. 외려 더 영합적이기 일쑤다. 자주 그들에게 법의 소용은 출세다. 사법 독립과 법치 신화 덕에 굴신이 자유롭다. 상식을 비웃는 법리는 기교로 포장된다.
“독재자의 하수인으로 그 칼자루를 들고 설친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정보기관이었다. 중앙정보부를 필두로 이름만 바꾸어온 이 정보기관은 선거 때마다 정치공작을 감행함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을 모독했다. 민주화의 성과로 이런 범죄행위는 사라진 듯했으나 2012년 국정원은 인터넷 강국 대한민국의 기술 수준에 맞는 역사적 사건을 일으켰다. 지난주 목요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국정원 댓글사건의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여러 범죄사실을 증거불충분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204쪽이나 되는 방대한 판결문 곳곳에 국정원이 현실정치에 개입하여 국민의 여론 형성을 어떻게 왜곡했는지를 보여주었다. (…) 그럼에도 재판부는 원세훈 전 원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국정원법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했을 뿐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결과적으로 정권의 정통성에는 일조하였지만 사법정의의 외피를 쓴 정치판결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선거 시기에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인정하였다면 공직선거법상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개입이라고 보는 것이 법률가의 경험칙과 국민 일반의 법 상식에 부합한다. 선거 국면에서 국정원이 여당에 유리하고, 야당에 불리한 정치댓글 작업을 조직적으로 한 것이 밝혀졌다면, 그것을 여당 후보자를 위한 비밀 선거운동 외에, 달리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백보를 양보하여 국정원법에 의한 정치개입만 유죄를 인정한다고 해도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벌이다. (…) 국기문란의 주범이라 훈계하면서, 한편으론 이런저런 이유를 들먹이며, 선처에 선처를 한 것을 어느 누가 사법정의라 운운할 수 있을까. (…) 만일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조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사법부, 민주주의 조종을 칠 것인가(경향신문 ‘시론’ㆍ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전문 보기
“사법연수원이 꼽은 ‘연수생 필독서 10권’에 든 지혜의 아홉 기둥(원제 The Brethren)은 워터게이트 사건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가 미국 연방대법원 비사를 다룬 책이다. 역자인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는 1990년대 중반 두 권으로 펴낸 초판 제목을 ‘판사가 나라를 잡는다’ ‘판사가 나라를 살린다’로 달았다. (…) 11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접하고 20년 묵은 이 책 제목을 떠올리며 탄식했다. “판사가 나라를 잡는(망치는)구나!”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의 조직적인 여론조작 활동이 ‘불법 정치관여’이긴 하나 ‘선거개입’은 아니라는 궤변도 황당하지만, 정치관여 행위를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고 꾸짖으면서도, 이런저런 감경 사유를 붙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 법원 내부통신망에 ‘법치주의는 죽었다’고 한탄하는 글을 올린 한 부장판사처럼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심사를 앞두고 입신영달에 중점을 둔 ‘사심’ 가득한 판결”이라고 몰아붙이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법’은 매우 기계적으로 적용됐고 ‘양심’은 매우 편리한 방식으로 작동한 판결의 내용을 곱씹을수록 ‘합리적 의심’이 꼬리를 물고 커져간다. 특히 이른바 ‘원장님 지시말씀’에 “직접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시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선거법 위반 무죄의 주요 근거로 든 재판부의 순진무구함에 실소하지 않을 수 없다. (…) “종북좌파들은 북한과 연계해 어떻게 해서든 다시 정권을 잡으려 하고…”(2012년 2월 17일 지시말씀) 등 민주당을 대놓고 북한과 연계한 종북좌파로 몰아 집권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선거개입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선거개입인가. (…) 국정원법 위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갖다 붙인 감경 사유들도 어처구니가 없다. 대표적인 것이 “원 전 원장이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오인했을 뿐 적극적으로 위법성을 인식하고 범행을 지시하지는 않았다”는 대목이다. 제 임무조차 몰랐던 한심한 사람이 4년씩이나 정보기관장으로 국가안보의 한 축을 담당했다니 등골이 오싹해진다. (…) 반성은커녕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은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알아서 아량을 베푼 것도 전례 없다. ‘입신영달’까지는 아니더라도 선거개입을 유죄로 인정하거나 실형을 선고할 경우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 시비 등 정치적 파장이 일 것을 우려한 결과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든 법원은 이번 판결로 권위의 기반인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 ‘법치주의가 죽었다’는 말이 괜한 한탄이 아니다.”
-판사가 나라를 잡는다?(9월 13일자 한국일보 ‘메아리’ㆍ이희정 논설위원) ☞ 전문 보기
웬만했으면 참았을 거다. 여든 다 된 노인의 고약한 손버릇이 못마땅해도 정색하긴 쉽잖다. 그를 추하게 만든 건 그가 누려온 권력이다. 부푼 성욕의 고삐를 약자 유린 쾌감이 풀었다.
“전직 국회의장인 76세 노인이 23세 캐디 여성을 성추행하고 ‘손녀딸 같아서’ 그랬다는 변명을 했다. 맙소사. 세상 엄마들이 천인공노할 말이다. (…) 박희태 전 국회의장 성범죄의 경우, 두 가지 문제가 겹쳐 보인다. ‘남성의 성욕은 노소를 불문하고 의지로 컨트롤이 어려운 강력한 것’이라는 왜곡된 상상관념 문제와 계급 문제이다. 전자에 기대는 것은 이 사건의 본질에서 멀다. 설사 우발적 성욕이 생긴다 하더라도 컨트롤할 수 있어야 ‘인간’이다. 핵심은 딴 데 있다. ‘내가 무슨 짓을 한들 한낱 캐디가 어쩔 테냐?’라는 계급적 우월감이다. 사회경제적 약자이므로 유린해도 상관없다, 라는 인면수심. 이것이 박희태 행위의 본질이다. ‘법’ 전공자에 국회의장씩이나 한 사람이 이 정도다. 우리 사회 ‘권력을 가진 자’들의 윤리성은 이렇게 끝없이 추락 중이다. 이후 전개될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당할 고통이 불 보듯 훤하지만, 문제의식을 가진 이들의 용기 있는 한걸음이 이 땅의 딸들을 지켜갈 것이다.”
-인면수심(한겨레 ‘김선우의 빨강’ㆍ시인 겸 소설가) ☞ 전문 보기
“언제부턴가 한국 남성 골퍼들은 라운딩 도중 틈만 나면 ‘와이단(猥談)’이라고 이죽대며 질 낮은 음담패설을 늘어놓았다. 젊은 여성 캐디가 듣건 말건 아랑곳하지 않았다. (…) 캐디 비하 발언이나 신체 접촉은 ‘범죄’가 된다는 것을 배우는 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모르겠다. 90년대 이미 여성 캐디를 끌어안았다가 긴급 구속된 골퍼가 있었다. 그 뒤로도 캐디 성추행은 끊이지 않았다. 껴안고, 끌어당기고, 강제로 추행하다 고발됐다. 그러나 상대는 ‘회원님’이고, 캐디는 노동법상 개별 사업자인 약자다. 대개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 골프장 측도 출입금지 조치를 내리는 척 어물쩍 넘어갔다. 지난 목요일 국회의장까지 지낸 일흔여섯 원로 정치인이 골프장 여성 캐디를 성추행했다는 논란으로 시끄러웠다. (…) 사건은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벌어졌다. 9번 홀에서 캐디는 “신체 접촉이 심하다”는 내용으로 무전 연락을 했고, 골프장 캐디 마스터는 곧바로 캐디를 바꿨다. 이 정치인은 “손가락 끝으로 가슴 한번 툭 찔렀는데 그걸 어떻게 만졌다고 표현하느냐”고 항변한 모양이다. 그러나 캐디는 경찰서에 신고했고, 피해자 진술까지 했다. 경찰은 수사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 보인다. ‘성추행이냐 아니냐’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판단한다는 것을 원로 정치인도 몰랐을리 없다. ‘손가락 끝으로 가슴 한번 툭 찔렀다’는 것을 대수롭잖게 여기는 말투도 납득이 안된다. “손녀 같아서 귀여웠다”는 변명은 ‘국회의장’과 ‘원로’의 명예를 더 초라하게 만든다. (…) 변명이 더 꼬였다. ‘손녀 같아서 그랬다’는 말은 변호사조차 변론을 포기하고 싶을 듯하다.”
-노추(老醜)(조선일보 ‘萬物相’ㆍ김광일 논설위원) ☞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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