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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 직원 오지 발령 낸 KT, 600만원 배상해야

입력
2014.09.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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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활동한 직원 오지 발령 낸 KT, 600만원 배상해야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김형두)는 KT에서 해고된 조태욱 원병희씨가 “노조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오지로 발령을 내 피해를 입었다”며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씨에게 400만원, 원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1심 판결보다 손배액이 100만원씩 늘어난 것이다.

KT는 2009년 법외노조인 KT전국민주동지회 의장이던 조씨를 인천에서 삼천포로 발령을 내고, 함께 동지회에서 활동하던 원씨도 현장지원 업무에서 현장개통 업무로 갑자기 인사 이동했다. 이들은 일방적인 인사조치에 항의했지만 2010년과 2011년 각각 해고됐다.

재판부는 “KT가 인사조치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협의를 거쳤다는 증거가 없으며,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에 부수해 이뤄진 문책성 인사조치”라며 “이들이 부당한 전보처분으로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KT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KT의 조직적인 인력퇴출프로그램(CP프로그램)에 의해 해고된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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