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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가용 주행 줄이면 최대 3만 5,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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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가용 주행 줄이면 최대 3만 5,000원 지급

입력
2014.09.1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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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가용 주행 줄이면 최대 3만5,000원 지급

자가용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줄일수록 금전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승용차 마일리지 사업을 서울시가 시범 실시한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운전자 별로 최대 3만5,000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한화손해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 MG손해보험사의 신규·갱신 보험 가입자 중 참여를 원하는 시민 5만 명을 모집한다. 참여자들은 손해보험사에 참여 신청을 하고 6개월간 자동차를 기존보다 덜 타 주행거리를 줄이면 된다. 이후 최종 주행거리를 제출하면 보험사가 전년과 비교해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 후 감축률에 따라 시가 현금(계좌이체)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마일리지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구간은 주행거리가 전년보다 5∼10% 줄어들 경우 1만원, 10∼20%는 1만,5000원, 20∼30% 2만원, 30~40% 2만5,000원, 40∼50% 3만원이며, 50% 이상은 3만5,000원이다. 전기자동차는 여기에 20%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준다. 시는 시범사업 후 효과를 검증한 뒤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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