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사망 사건’ 재판 16일 재개
재판 관할 이전 문제로 잠정 연기됐던 육군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이 16일 재개된다. 군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해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이후 처음 치러지는 공판인 만큼 살인죄 입증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윤 일병 사망사건 가해 병사들에 대한 5차 공판이 16일 오전 10시 경기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개된다”고 15일 밝혔다.
애초 이 사건을 맡았던 28사단 검찰부는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사건이 3군 사령부로 이관된 이후 군 검찰은 지난 2일 “피고인들은 폭행과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구속된 가해 병사 5명 가운데 이모(26)병장 등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피고인 측 변호인이 3군사령부가 진행하기로 돼 있던 재판을 국방부로 이관해 달리는 취지의 관할이전 신청서를 내자 재판 연기를 하고 이전을 검토했던 군 당국은 “신청인의 주장 만으로 재판의 공정성이 저해된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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