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14억 원 환수”
국민권익위원회는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과 장애인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해 검찰 등에 사건을 이첩한 결과 14억 원대의 보조금을 환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적발된 운수회사 8곳은 회사 정년규정을 위ㆍ변조하는 방법으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억9,000만원을 지원받았다가 적발돼 지원금은 물론 지원 받은 돈의 2배에 해당하는 7억8,000만원을 벌금형태로 고용노동부에 납부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정년을 폐지하거나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고령자를 고용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부정행위 적발 시 부정수급 보조금의 2배를 추가로 환수조치할 수 있다.
또 경기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은 정부 보조금 1억1,000만원과 장애인 임금 등 2억7,0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들 사례에서 환수 및 벌금 부과 조처가 내려진 금액이 총 14억4,000만원에 이른다”며 “사무장병원, 고용지원금, 사회복지시설지원금 등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10대 분야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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