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으나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탈락한 가구 10곳 중 8곳은 월 소득인정액이 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탈락 가구 중 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4분의1이 안되는 가구도 43.6%에 달하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빈곤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특성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한해 동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했다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4,815 가구 중 83.6%(4,024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50만원 미만으로 집계됐다.
탈락 가구의 10%인 484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0원으로 한푼의 수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25% 이하인 가구는 2,098가구(43.6%), 25~50%인 가구는 1,187 가구(25%)로 나타났다. 탈락 가구 68%(3,285 가구)가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는 셈이다. 2012년 기준 가구별 최저생계비는 55만3,354원(1인 가구)~204만8,904원(6인 가구)이었다.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낳아 탈락한 가구는 0.8%에 불과했다.
탈락가구의 가족 수는 1인 가구가 74.8%(3,599가구)로 가장 많았고, 2인 가구 16.9%(813 가구), 3인 가구 4.5%(217 가구), 4인 가구 2.6%(123가구), 5인 이상 가구 1.3%(64가구)의 순이었다.
이들 탈락 가구의 74.5%(3,588 가구)는 가족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이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탈락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 가구가 50%(2,416 가구)에 달했다. 장애인 가구는 16%(777가구), 한부모 가구 6%(289가구), 조손가구 0.6%(29가구)였다. 근로 무능력 가구와 노인ㆍ장애인 가구의 비율이 높아 부양의무자의 도움이 없을 경우 이들은 정부 지원에서도 제외돼 심각한 빈곤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들 탈락 가구의 부양의무자들도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점이다. 전체 탈락 가구의 부양의무자를 조사한 결과 46%(2,212가구)는 자신들의 소득도 최저생계비 미만인 빈곤층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실상 부양 능력이 없음에도 탈락 가구와의 합산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85%를 넘었다는 이유로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것이다.
김용익 의원은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제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가구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 수준도 매우 열악하다는 게 실증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능력이 없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등 지나치게 가혹해, 이를 폐지하든지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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