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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세 먼저 손본 뒤 부가세 인상 중장기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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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득세 먼저 손본 뒤 부가세 인상 중장기 검토 필요"

입력
2014.09.1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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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비과세 혜택 등 집중… 불공정 조세 감면부터 정상화해야

재산세는 세수 적고 반발만 키워… 부가세는 저소득층에 더 부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달 세제개편 당시 “재임 중 법인세 인상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대신 꺼내든 카드는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물리겠다는 기업소득환류세제. “이명박 정부 당시 법인세율을 3%포인트 깎아줬는데 실물로 흘러 들어가지 않는 돈에 대해선 세금을 다시 물려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차라리 법인세를 다시 올리는 정공법이 낫지 않겠느냐”는 편법 증세 지적이 상당했다.

그리고 최근 꺼내든 카드는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인상. 국민 건강 증진, 피폐해진 지방 재정 등 나름의 명분을 갖췄지만, 세제의 곁가지를 건들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편법 증세, 우회 증세 논란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 국가 세금의 근간을 이루는 3대 세목에 손을 대는 증세 정공법의 요구가 점점 더 거세지는 상황. 전문가 상당수는 경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직접세인 법인세와 소득세를 먼저 손 본 뒤 중장기적으로 간접세인 부가세 인상을 검토하는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재 과세표준구간이 3단계인 법인세의 최고 세율(200억원 초과)은 22%. 이명박 정부가 25%이던 세율을 3%포인트 낮췄다. 법인세를 1%포인트만 올려도 2조5,000억원 남짓의 증세 효과가 있는 만큼 지금 세수 부족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당시 법인세율 인하임을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최고 세율을 원래 수준으로 회복시키거나, 다만 소폭이라도 높여야 한다”(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요구가 비중 있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 특히 국세청에 따르면 과표 5,000억원 이상 대기업의 지난해 법인세 실효세율(18.5%)이 과표 500억~5,000억원의 중견기업(19.5~19.7%)에 한참 못 미치는 등 각종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게 현실.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는 법인세 세율 인상이 부담스럽다면, “대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조세감면을 정상화하는”(전성인 홍익대 교수) 데 증세의 방점을 찍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득세는 과표구간 조정이 증세의 방법으로 거론된다. 현재 최고 세율(38%)이 적용되는 1억5,000만원 초과 구간 위에 단계를 더 추가하고, 최고 세율 역시 올려야 한다는 것.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소득세 과표 3억원 구간을 신설해 최고 세율을 45%까지 올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득세의 경우 지난해 최고 세율 구간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면서 ‘부자 증세’ 논란에 시달렸던 정부 입장에선 재차 조정하기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재산세 인상은 대체로 조심스러운 분위기. “MB 정부 시절 두 번에 걸쳐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준 만큼 복원하는 일은 가능하다”(김태일 고려대 교수)는 의견도 있지만, “명분은 좋지만 세수가 생각보다 크지 않고 반발만 심해질 것”(안창남 교수)이라는 반론이 좀더 우세하다.

세수로만 놓고 본다면 가장 화끈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게 부가세다. 지난해 1년간 부가세 수입은 56조원으로 소득세(47조8,000억원)와 법인세(43조9,000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게다가 세율 10%는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인상 여지가 충분히 있는 상황. 하지만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 부담을 지게 되는 역진성이 강하다는 측면에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법인세, 소득세 등 직접세부터 조정을 한 뒤 부가세 조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이유다. 전성인 교수는 “당장은 아니지만 부가세도 어느 시점엔가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유종일 교수는 “직접세 인상을 모두 한 뒤에 부가세 인상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세종=고찬유기자 jutdae@hk.co.kr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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