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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제 가구당 전기料 9000원 ↑

입력
2014.09.1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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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배출권 구매 비용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소비자 부담 최소화 방안 필요"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3년간 가구당 9,000원 정도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새누리당 이채익(울산 남갑) 의원실이 12일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배출권 거래제 1차 시행기간인 내년부터 2017년까지 주택 1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은 9,360원 상승할 것으로 추산됐다.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되면 각 발전사들은 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 준수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활용 비율을 높이는 등 자구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을 할당량 이하로 내리려면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이나 발전효율 향상만으로는 역부족이어서 발전사들은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고, 그 비용 일부를 전기요금 인상으로 메워야 하는 실정이다.

한전은 정부 발표대로 이산화탄소 1톤당 1만원을 기준으로 배출권이 거래된다고 가정하고 전기요금 상승률을 계산했다. 발전사가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 할당량은 3년간 7억438만KAU로 잡았다. KAU는 우리나라 영문 배출권 명칭으로, 1 KAU를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로 환산할 때 1 CO2톤이 된다.

발전사들이 이 조건에 맞추려면 내년부터 2017년까지 전기요금을 2.6% 올려야 하며, 이 기간 가구당 전기요금 부담액이 9,360원 늘어난다는 게 한전의 예상이다. 매년 가구당 3,000원씩 더 내야 하는 셈.

정부는 전날 발전사가 3년간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할당량을 당초 예상치인 7억438만 KAU보다 많은 7억3,085만KAU로 발표했다. 발전사로서는 다소나마 여유가 생긴 셈. 따라서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률도 3년간 2.6%에서 2%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원전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향후 화석연료 발전 비중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가운데 발전사들이 배출권을 사야 하는 부담도 적어지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당장 내년의 경우 배출권 거래제 도입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 의원은 “발전사들이 배출권 구매 비용을 전기요금 인상으로 보전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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