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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공직자 성범죄·음주운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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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공직자 성범죄·음주운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4.09.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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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지난 5년간 징계현황서 74% 견책, 제 식구 감싸기 지적

최근 5년간 광주와 전남지역 공무원 764명이 성범죄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인 견책을 받은 공무원이 567명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해‘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전북 순창)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시·도별 지방공무원 성범죄·음주운전 징계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광주는 147명, 전남은 617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중 10명 중 7명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같은 기간 전국 공직자 중 성관련 범죄자는 206명, 음주운전자는 5,271명에 달했다.

우선 광주시 공직자 중 성폭력·성추행으로 2명이 견책을 받았다. 음주운전은 1회 135명(정직 7명·감봉 7명·견책 121명), 2회 6명(정직 5명·감봉 1명), 이른바 3진 아웃인 3회는 3명(정직 3명)으로 집계됐다.

전남도는 성폭행 범죄로 공무원 1명이 파면됐으며 1명이 강등됐다. 성추행은 6명(감봉 4명·견책 2명), 성매수 비위로 9명(감봉 1명·견책 8명)이 징계를 받았다. 음주운전 징계는 모두 600명으로 1회 적발된 공무원은 552명이며 이 가운데 428명이 견책처분을 받았다. 2회가 37명으로 24명이 정직을 7명이 감봉됐다. 3회 적발된 10명은 6명은 강등, 2명은 감봉, 강등과 견책은 각 1명이다.

공직자의 성범죄와 음주운전 징계가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이 견책 등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사회에서 성범죄와 음주운전은 가장 근절되어야 할 대상이다”며“공직자의 강력한 징계 기준이 있음에도 정작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은 예외규정을 통해 면죄부를 주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지방공무원은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며“공무원의 성범죄 등은 관련 규정을 강화해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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