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사2/호적상 연령 바뀐 지하철 역장, 정년도 연장돼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사2/호적상 연령 바뀐 지하철 역장, 정년도 연장돼야

입력
2014.09.14 16:06
0 0

호적상 연령 바뀐 지하철 역장, 정년도 연장돼야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이 변경됐다면 바뀐 나이를 기준으로 정년퇴직 일을 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마용주)는 서울메트로 직원 이모(57)씨가 “정정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퇴직 일을 정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정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3호선 지하철 역장으로 근무 중인 이씨는 1984년 서울메트로에 입사하면서 당시 호적상 생년월일인 1956년 11월 1일을 인사기록 카드에 써냈다. 하지만 이씨는 2012년 자신이 실제로 태어난 1957년 12월 1일로 생년월일을 바꾸고,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 변경 결정을 받았다

정상적인 생년월일이 등재된 뒤 이씨는 “인사기록상 주민등록번호와 정년퇴직 예정일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이를 거부했고, 이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인사규정시행내규에는 정년의 기준일을 ‘직원의 생년월일’로만 정하고 있다”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 기준일도 실제 생년월일에 따라 산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메트로가 잘못된 신분관계를 수정하고 증명 가능한 실제 신분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는 것도 회사가 실제 신분관계를 기초로 인사관리를 하기 위한 것”이라며 “근로자의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일률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제도인 정년제도의 성격에도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