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출’ 은인표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징역 3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위현석)는 12일 부당대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은인표(56) 전일저축은행 대주주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은씨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결부돼 있는 은행에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며 “회사의 자산을 개인 자산처럼 사용함으로써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재산상 피해가 거액인 점, 은씨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은씨는 유명 연예인을 앞세운 연예기획사들을 이용해 전일저축은행에서 부실대출을 받아 17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중 43억원에 대한 부실대출 혐의, 이 돈의 일부인 25억원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은씨는 300억원대 저축은행 불법대출 혐의 등으로 별도 기소돼 2012년 9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항소심은 이날 판결이 난 1심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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