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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회장 직무정지 3개월…금융위, 징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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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회장 직무정지 3개월…금융위, 징계 상향

입력
2014.09.12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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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압박 초강수… 林 "법적 대응"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 문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조치 등에 대해 소명을 마치고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이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 문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조치 등에 대해 소명을 마치고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12일 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싸고 내부 갈등을 빚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당초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건의한 문책경고보다 제재 수위를 한 단계 높인 것으로 임 회장은 당장 회장직 수행이 불가능해졌다. 임 회장이 “자진사퇴는 없으며 진실 규명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정면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같은 사안을 놓고 계속 다른 판단을 내리며 혼란을 부추긴 금융당국 책임론과 더불어 KB금융의 경영공백, 향후 소송전 등이 맞물리며 KB사태는 한층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9면

금융위는 이날 오후 신제윤 위원장, 정찬우 부위원장, 최수현 금감원장 등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전체회의를 열어 임 회장에 대한 최 금감원장의 문책경고 건의를 직무정지 3개월로 만장일치 상향 의결하고 “12일 오후 6시부터 즉각 직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주의-주의적 경고-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순으로 높아지며 직무정지는 문책경고보다 높은 중징계다. 역대로 직무정지 수준의 중징계는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과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이어 세 번째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당초 금감원장이 건의한 임 회장의 과실을 모두 수용한 데 더해, “내부 갈등으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고 건전경영이 심히 위태롭게 됐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시장안정ㆍ고객자산 관리 등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높다”며 징계 수위를 상향 조정했다. 이로써 임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판단은 주의적 경고(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문책경고(최 금감원장)-직무정지(금융위)로 모두 갈린 셈이 됐다.

금융위의 초강경 조치에도 불구하고 임 회장이 버티기에 나서면서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임 회장은 이날 금융위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금융위 결정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직무는 정지 당했지만 사퇴하지 않고 즉각 가처분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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