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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항소심서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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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항소심서도 징역 3년

입력
2014.09.1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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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억 비자금 횡령'은 무죄 판단, CJ "수감생활은 사형선고… 상고"

이재현 CJ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구급차에서 내리고 있다. 홍인기기자 hongik@hk.co.kr
이재현 CJ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구급차에서 내리고 있다. 홍인기기자 hongik@hk.co.kr

수천억원대 횡령ㆍ배임ㆍ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건강악화로 구속집행을 정지(11월 21일까지)한 상태여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 권기훈)는 12일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50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에 처하도록 주문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가운데 251억원 상당의 조세 포탈 및 115억원 상당의 법인 자금 횡령, 309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가장 쟁점이 됐던 이 회장의 603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통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부외자금(비자금)이 이 회장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부외자금이 경조사비, 성과 격려금, M&A 경비 등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격려금 지급을 위해 이 회장이 개인 재산을 출연하기도 했다”며 이 회장에게 횡령을 통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이 회장은 앞서 1심 과정에서 포탈 세액 전액을 변제하고 항소심 과정에서도 부외자금 횡령액 모두를 변제한 상황이었지만 양형에 있어서 재판부는 강경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기업가가 범행이 발각된 후에 행한 피해 회복 조치에 대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여 범죄 예방 측면이나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 경영 정착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다만 이 회장이 초범인 점과 일부 차명 주식 보유가 조세 포탈이 아닌 경영권 방어 목적이 있었던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함께 참작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법인을 통해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운영하면서 1,600억원 상당을 횡령ㆍ배임ㆍ조세 포탈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된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260억원을 선고 받았다.

CJ그룹은 내심 집행유예까지 기대했으나 실형이 선고되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지난해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후 계속 건강이 나빠져 수 차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데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범 삼성 가족들이 지난 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해 감형 가능성이 제기된 탓에 실망은 컸다. 더욱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총수 부재로 주요 투자계획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상황에서 경영공백 장기화로 인한 신규투자, 해외사업 등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우려도 크다. 올 상반기에만 투자 중단, 보류된 것만 4,800억원에 달한다.

CJ그룹은 “수감 생활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이 회장의 건강 상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되어 매우 안타깝다”며 “상고심을 통해 다시 한번 법리적 판단을 구해보겠다”고 전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k.co.kr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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