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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신설' 엇갈리는 변호사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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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법원 신설' 엇갈리는 변호사 단체

입력
2014.09.1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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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편법일뿐… 대법관 수 늘리자"

서울변회는 수임 고려해 내심 지지

대법원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신설을 놓고 변호사 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관 수를 늘리자는 입장인 반면, 서울변호사회는 상고법원 설립을 지지하는 쪽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1만7,000여명의 회원을 거느린 대한변협(회장 위철환)은 7월 상고심 개선방안 테스크포스(TF)팀을 꾸리고 상임이사회 회의를 거쳐 상고법원 설치 반대 입장을 정리했다. 결론적으로 “대법관 수를 늘려서 사건 분담을 하면 된다”며 “별도 법원을 설치하면 ‘3심제’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훼손한다는 것”이라는 것이다. 변협 관계자는 “상고법원 설치는 국민들이 3심제 원칙에 의해 대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해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라며 “편법으로 대법관 수를 유지해, 대법원의 권위를 유지하려는 속셈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1만1,000여명의 회원을 둔 서울변회(회장 나승철)는 소속 회원 설문 결과 상당수가 찬성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회는 응답 취합을 마무리해 곧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변회는 대법원에 더해 상고법원이 서울지역에 설치되면 사건 수임이 더 많아질 것이란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설치 반대가 과반수이거나 상당하다는 결과라면 대한변협의 입장은 곤란해지지만 서울변회는 상고법원 신설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상고심 급증으로 대법관 1인당 사건 수가 너무 많아져 전원합의체 심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올해 법원행정처의 역점사업으로 상고법원 신설 추진을 공표했다. 2002년 1만8,600건이었던 상고사건은 지난 2012년 3만5,776건으로 10년 새 2배 가량 증가했으며, 전원합의체 사건은 지난 2012년 한해 28건으로 2005년 6건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변호사 단체들이 상고심의 합리적 운영에 중점을 둔 상고법원 신설안 관련 토론보다는 각 단체 회원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같아 씁쓸하다”며 “국민 입장에서 대법원이 제대로 심리를 하지도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어떤 안이 합리적인지 논의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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