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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몰카 승객까지 항공기 성범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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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몰카 승객까지 항공기 성범죄 기승

입력
2014.09.1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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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승객이 국내 항공기 승무원의 치마 속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다 적발돼 강제 추방됐다. 기내 성추행과 성희롱으로 처벌받는 승객이 증가하는 가운데 ‘몰카’ 승객까지 등장하면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싱가포르를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642편에 탑승한 싱가포르 국적의 승객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승객은 여성 승무원의 치마 속을 여러 차례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다 승무원들에게 적발됐다.

기장이 이를 경찰에 알려 해당 승객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공항경찰대에 체포됐다. 이 승객은 처음에 휴대폰이 본인 것이 아니라고 부인하다 탑승했던 다른 승객들이 촬영 장면을 봤다고 증언하자 잘못을 시인했다. 결국 해당 승객은 경찰 조사 직후 싱가포르로 강제추방 됐다.

최근 기내에서는 몰카뿐 아니라 승무원과 승객들에 대한 성추행과 성희롱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6월 인천을 출발해 몽고 울란바토르로 이동하던 항공기에서는 미국 국적의 남성 승객이 기내식을 서비스하던 승무원의 팔과 엉덩이를 만지려고 하는 등 신체접촉을 시도했다. 해당 승객은 울란바토르 도착 즉시 대기 중이던 경찰에 인계됐다.

4월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던 항공기에서 지속적으로 술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승무원에게 성적 모욕을 주는 발언을 일삼은 승객이 처벌 받았다. 미국 국적의 이 승객은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3잔 마신 후 맥주를 추가로 요청했으나 승무원이 거절하자 큰 소리로 불만을 표출하면서 승무원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고 성희롱 발언을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성희롱 성추행 승객은 망신을 당하는 것을 물론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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