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정보 흘리고 불법 고발 안해… 카드깡 일당은 수수료 200억 꿀꺽
1,500억원대 ‘카드깡’(신용카드 위장거래)으로 세금 수백억원을 탈루한 조직과 이들에게 뇌물을 받고 불법행위를 눈감아준 세무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세무공무원 최모(40)씨를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하고 다른 세무공무원 최모(40)씨 등 6명을 뇌물수수나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카드깡 조직 주범 정모(44)씨 등 20명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직 7급 세무공무원 최씨(구속)는 서울 소재 세무서에 근무하며 정씨로부터 단속 무마 대가로 매달 300만원을 받았다. 최씨가 2011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받은 뒷돈은 명절 떡값 등을 포함, 총 8,150만원에 달했다. 같은 세무서 8급 공무원 최모(40)씨와 다른 세무서 7급 공무원 최모(43·퇴직)씨도 각각 2,750만원과 2,480만원을 받고 범행을 눈감아줬다.
조사결과 이들 세무공무원은 정씨에게 단속계획 공문서를 흘리고, 위장 가맹점으로 확인됐는데도 고의로 고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위장 가맹점이 아닌 것처럼 행세하도록 신용카드 거래사실확인서를 발급해주기도 했다.
이들을 매수한 정씨 일당은 서울역 등에서 노숙인 170명에게 20만~5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증 등을 만들어 위장 카드가맹점 300개를 개설했다. 가짜 업소명으로 카드사와 맺은 가맹계약은 1,900여개나 됐으며, 카드 단말기들은 서울ㆍ경기 일대 유흥주점들에 설치됐다. 일당은 카드사로부터 노숙자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매출금이 들어오면 9~15%를 수수료로 떼고 업주들에게 현금으로 줬다. 유흥주점은 최대 38%의 세율이 적용돼 업주들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내고서도 카드깡을 이용하는 게 남는 장사였다.
이런 수법으로 이들이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카드깡으로 올린 매출은 1,582억원, 챙긴 수수료만 200억원을 넘었다. 세금 탈루액은 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카드깡으로 세금을 탈루한 유흥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넘길 방침이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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