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록상으로 (식인)상어가 사람을 공격한 사례는 수 차례 있었다. 이 가운데 상어의 공격으로 사망한 인명 피해는 6명이다.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1959년 7월 서해안 대천 해수욕장에서 한 대학생이 상어에 물려 과다출혈로 사망했고, 1981년 5월 역시 충남 보령(옛 대천) 앞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한 후 배에 오르던 해녀가 상어 2마리에게 물속으로 끌려들어가 희생됐다. 1995년 5월과 1996년 5월에도 서해에서 해녀와 어부가 상어에 물려 다리가 절단돼 숨졌다.
국내 연안의 경우 상어는 남쪽에서 올라오는 난류와 북쪽의 한류가 만나면서 풍부한 먹이감이 형성되는 5월부터 남해안에서 서해안으로 이동한다. 국내 사망사고도 대부분 서해에서 발생했다.
상어 공격에 의한 사망사고가 서해안에서만 발생했다는 것이지, 상어 출현 자체가 서해안에 국한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올해만 해도 지난 7월 17일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곳면 대보리 앞바다 연안 정치망에 몸길이 105㎝ 크기의 청상아리가 그물에 걸려 발견돼 포항 수협에서 위판됐다. 앞서 15일에는 울산시 방어진수협에서 몸길이 302㎝ 크기의 대형 청상아리가 잡혔다. 또 지난 4월 말에는 경북 울진에서 몸길이 170㎝ 크기의 청새리상어 2마리, 올해 초에는 강원도 고성 연안에서 200㎝ 크기의 백상아리 3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 청상아리와 백상아리 등은 사람을 공격하는 습성이 이미 여러 차례 보고됐다.
문제는 상어 공격에 대한 국내 연안의 예방대책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이다. 해양경찰청 등은 매년 피서철이나 서해안에서 상어가 자주 출현하는 5~7월 피서객과 해녀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상어를 발견 즉시 ‘신고’해줄 것만을 요청하고 있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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