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조속히 판결해달라며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단식과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오는 18, 19일로 예정된 1심 선고를 더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원 앞 노상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단식에 돌입한 이진환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과 현대차 해고노동자 김응효, 박현제씨는 “지난 4년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동료의 죽음, 구속과 수배, 해고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다”며 “계속 연기된 현대자동차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1심 선고가 이뤄져 판결문에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현실이 드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파업하다 2011년 2월 나란히 해고됐다. 당시 파업과 관련해 현대차는 노조에 9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추가 파업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현재 손해배상 청구액이 300억원에 이른다.
앞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600여명은 201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냈었다. 고용노동부가 2004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1만여명에 대해 불법파견이라 판정했고, 2010년 7월 대법원도 현대차 하청노동자 최병승씨가 ‘직접 고용자는 사내 하청업체가 아니라 현대차’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씨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현대차 측이 다른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초 올해 2월 예정됐던 1심 선고는 3번의 연기 끝에 이달 18,19일로 정해졌지만 이날 판결이 예정대로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태다.
현대차는 지난 달 1심 판결을 앞두고 아산ㆍ전주공장 사내하청노동자들과 4,000명 규모의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고, 정규직으로 재입사한 노동자 100여명이 판결 전날 소를 취하하면서 판결 날짜가 미뤄졌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송 취하를 전제로 15일 현대차의 추가 정규직 전환이 발표되면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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