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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상은·조현룡 의원 당원권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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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박상은·조현룡 의원 당원권 정지

입력
2014.09.1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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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광호 의원-안준태 당협위원장도 기소땐 당원권 정지 예정

왼쪽부터 박상은-조현룡 의원.
왼쪽부터 박상은-조현룡 의원.

새누리당은 11일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상은 조현룡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군현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5일 구속기소 된 박상은 조현룡 의원에 대해 당헌ㆍ당규에 따라 당원권을 정지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당헌에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당원에 대해서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돼 있다”며 “당 윤리위 규정에서도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중지하고 최종 형 확정 시 탈당권유나 징계를 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과 조 의원은 각각 불법 정치자금 은닉 혐의와 철도부품 제작업체에서 1억6,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와 함께 당은 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송광호 의원과,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안준태 부산 사하을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도 기소가 확정되면 당원권을 정지할 예정이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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