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 조성, 공급한 토지에 대한 거래 자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 6,500여억원에 달하는 취득세가 덜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LH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LH가 자체 조성ㆍ공급한 토지에 대해 용지 매매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만 관련 자료를 지자체에 통보했을 뿐 용지 대금을 대부분 납부해 ‘사실상 취득’했거나 사실상 취득한 매수자가 다른 매수자에게 전매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통보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최근 6년간 해당 토지거래 과정에서 걷히지 않은 취득세가 6,587억원에 달했다.
지방세법 등에 따르면 부동산 등기 등록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용지 대금을 대부분 납부하는 등 실질적 요건을 갖췄다면 사실상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전매(轉買)를 통해 조성용지를 사실상 취득하고도 매수자가 이 사실을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지자체에서는 이를 파악하기 힘들다”며 “이런 거래 내역을 잘 아는 전매승인권자인 LH가 관련 사실을 통보해 (지자체가) 취득세를 부과, 징수토록 해야 했는데 그 동안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LH 사장에게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 관련 자료를 관할 관청에 제공할 땐 사실상 취득 여부나 미등기 전매 사실도 명확히 제공하라”고 통보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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