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아파트 부당 거래
할인 분양 받은 9.5% ‘다운계약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대가로 아파트를 할인 분양 받았던 공공기관의 임직원 약 10명 중 1명이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남구는 대연혁신도시 아파트를 전매하면서 실거래가를 줄여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난 118가구에 대해 14억2,0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13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조기 정착을 위해 대연혁신도시 아파트 1,240가구를 주변 시세보다 3.3㎡당 200만원, 일반 분양분보다 60만원가량 싸게 공급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35.2%인 436가구가 전매됐으며 전체의 9.5%인 118가구는 세금을 덜 내려고 다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운계약 규모는 최저 200만원부터 최고 5,400만원까지 다양했다. 이와함께 구는 실거래가로 신고했다고 주장한 250여 가구에 대해서도 국세청에 정밀조사를 의뢰한 상태여서 부정 거래 규모가 더 늘어날 우려가 높다. 국세청은 다운계약서 작성이 확인되면 구청 측의 과태료 부과와 별도로 양도소득세 등을 중과할 방침이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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