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 관련 비위 적발 땐 교육감이 자격취소 가능 규정
서울시교육청이 재지정 취소 대상으로 발표한 8개 자율형사립고 중 일부는 최근 5년간 회계비리, 입학전형 부정, 학교생활기록부 임의 정정 등의 비위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5년마다 실시되는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하는 경우 외에 회계부정, 학생 선발 부정, 교육과정의 부당 운영 등이 발생했을 때도 교육감이 자사고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0일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사고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우신고는 2012년 종합감사에서 같은 학교법인 산하 우신중의 학교회계 금융계좌에서 약 1억7,000만원을 인출해간 것이 적발됐다. 이는 학교회계간 공금 유용에 해당된다. 또 전 행정실장이 직원 퇴직금 3억4,000여만원을 횡령하는 등 회계비리가 적발됐다. 그 외 ▦학교회계 세입 징수처리 부적정 ▦시설공사 설계금액 부당감액 및 예정가격 사전 누설 ▦예산편성 및 결산 업무 부적정 등 총 43건에 달하는 규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배재고는 강동구청으로부터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약 700만원을 지원받고도 다른 프로그램 운영비로 유용했고, 자기주도학습 강사비를 과다 산정해 144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이 적발됐다. 경희고는 학부모들로부터 불법 찬조금을 받아 이를 일부 집행하고, 나머지를 학교회계에 기록하지 않은 채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 선발과정의 규정 위반, 학생부 조작 등도 적발됐다. 경희고는 2011~2013학년도 전ㆍ편입생을 선발하면서 규정에 따라 전ㆍ편입학전형위원회를 열지 않고 학생들을 선발했다. 중앙고도 같은 기간 전ㆍ편입생을 뽑으면서 교장에게만 구두 보고했고, 입학관리위원회를 열면서 회의록에 참석위원의 서명과 교장의 결재를 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배재고, 숭문고, 이대부고 등은 입시를 앞둔 3학년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임의로 고친 것이 적발됐다. 해당 학생의 1,2학년 담임 교사가 학생부 작성을 소홀히 해 정정이 필요했다는 이유에서였다. 2011년 교육당국의 감사 결과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유리하도록 학생 진로 희망이나 행동 특성 등 학생부 내용을 고친 고교들이 대거 적발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기도 했다.
자사고들의 비위는 전임 곽노현, 문용린 교육감때 실시된 감사때 적발됐다. 그러나 문용린 교육감 시절인 올해 6월 1차 평가때는 이런 내용이 적용되지 않았고, 조희연 교육감 취임 이후인 지난달 종합평가에서는 이를 직권 취소 사유 대신 감점(최대 -5점) 항목에 편입시켰었다.
김문수 위원장은 “자사고측은 평가 자체를 거부하면서 마치 ‘아무 잘못도 없는데 교육감이 탄압한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교육부도 교육감의 지정 취소 협의를 무조건 거부하면서 정작 자사고들의 이런 심각한 문제에는 눈을 감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