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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 위기발생 단계서 국회 동의 없이도 예비군 동원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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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 위기발생 단계서 국회 동의 없이도 예비군 동원 가능해진다

입력
2014.09.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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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 개정안 발의 기본권 침해 논란 소지

국방부는 전시 및 전시전환 단계가 아닌 평시 위기발생 단계에서도 예비군과 민간 차량 등 긴요한 전력을 부분 동원할 수 있도록 국가동원제도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경기도 안양시 박달동 육군 52사단 박달예비군훈련교장에서 열린 입소식에서 지역 예비군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국방부는 전시 및 전시전환 단계가 아닌 평시 위기발생 단계에서도 예비군과 민간 차량 등 긴요한 전력을 부분 동원할 수 있도록 국가동원제도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경기도 안양시 박달동 육군 52사단 박달예비군훈련교장에서 열린 입소식에서 지역 예비군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이 전시가 아닌 평시 위기 발생 단계에서 국회 동의 없이도 예비군과 민간차량을 부분 동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측하기 힘든 적의 위협에 즉각 대응하고 확전을 방지한다는 취지지만 절차 간소화로 남발이 우려되는 데다 사실상 민간 인력과 물자를 강제 동원하는 것이어서 기본권 침해 논란도 일 전망이다.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과 함께 북한의 국지 도발과 같은 평시 위기 때도 예비군이나 민간차량 등 긴요 전력을 즉각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합방위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송 의원의 개정안에는 국방부 입장이 상당수 반영됐다”면서 “현재 국회 국방위 계류 중이고 정기국회 때 본격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평시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에는 예비군과 민간 차량을 동원할 수 없으며 전시로 전환된다 해도 부분 동원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법안이 개정되면 국지도발이나 핵미사일 발사 위협으로 평시에 특정 지역에 예비군이나 민간차량의 부분 동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방부 장관이나 안전행정부 장관 건의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부분동원령을) 선포하면 된다.

부분 동원 대상은 접적부대, 해안경계부대 등 국지도발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대에 지정된 예비군 14만여명과 차량 2,000여대로 총동원 규모의 1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송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동원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1년 당시 ‘국지전 등 위기극복을 위한 부분동원에 관한 법률’이 전시법(국회 동의 거쳐야 효력 발생)으로 제정돼 전시전환단계에서도 예비군을 부분 동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평시에도 긴요 전력을 동원할 수 있어야 연평도 포격도발과 같은 국지전에 적기 대응할 수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위기상황에서 국회가 회기 중이 아니면 전시법으로는 부분동원을 신속하게 할 수 없다는 게 국방부 입장이지만 생업에 종사하는 예비군과 민간 차량을 평시에 동원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및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절차가 간소화되는 만큼 부분동원령을 남발하게 될 우려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제한된 부대에 꼭 필요한 자원을 선별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합법적 보상을 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부분 동원 선포 이후에도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할 수 있는 견제장치도 마련돼 남발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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