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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54곳에 감세 혜택 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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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54곳에 감세 혜택 쏠림

입력
2014.09.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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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5000억 넘는 법인 실효세율 18.5%로 '뚝'

지난해 대기업들이 실제 부담한 법인세, 즉 실효세율이 중견기업보다 훨씬 더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각종 세제 혜택이 소수 대기업에 쏠리는 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이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과세표준 계급별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법인세 신고(잠정) 기업 51만7,805곳의 과세표준액은 모두 229조 8,939억원이며 이들이 부담한 총세액은 36조 7,54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업의 과세표준 가운데 총부담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실효세율은 평균 17.1%(외국납부 세액 제외)에 달했다.

과세표준 규모별로 실효세율을 살펴보면 ▦1억원 이하 법인 8.6%, ▦2억~5억원 10.5%, ▦5억~10억원 12.9%, ▦20억~50억원 15.6%, ▦100억~200억원 17.0%, ▦200억~500억원 18.4%, ▦500억~1,000억원 19.5%, ▦1,000억~5,000억원 19.7% 등 과표에 비례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과표가 5,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54개)의 경우 실효세율은 18.5%로 뚝 떨어졌다. 과표 500억~5,000억원의 중견기업 실효세율보다 1%포인트 이상 낮을 뿐 아니라 200억~500억원 기업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과표 5,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중견 기업 수준보다 낮은 현상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지속됐다. 특히 과표 5,000억원 초과 기업의 실효세율은 2008년 21.9%, 2009년 21.6%, 2010년 18.4%, 2011년 18.1%, 2012년 19.0%, 2013년 18.5% 등으로 점차 떨어지는 추세다. 오 의원 측은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와 법인세율 인하 혜택이 몇몇 대기업들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며 “조세형평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정부의 국세 수입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내는 세금이 많은 대기업일수록 세금혜택이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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