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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온실가스·연비 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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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온실가스·연비 기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입력
2014.09.1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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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0년까지 미국ㆍ일본보다 강화한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10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을 ㎞당 97g, 연비는 1ℓ당 24.3㎞로 한 ‘차기(2016~2020년)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ㆍ연비 기준’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허용 기준은 유럽 91g/㎞(2021년)보다 낮지만 일본 100g/㎞ (2020년), 미국 113g/㎞(2020년)과 비교하면 높은 것이다.

10인승 이하ㆍ3.5톤 미만의 승용?승합차에 적용되는 이 기준은 현행(2012~2015년) 기준보다 30.7%(온실가스), 42.9%(연비) 강화됐다. 앞서 지난 2일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시행을 연기하는 대신 2020년까지 온실가스ㆍ연비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었다.

온실가스 배출ㆍ연비 관리 차종도 확대했다. 현재 15인승 이하 승합차와 3.5톤 미만 화물차는 적용 대상에서 빠져있지만 2020년까지 배출량 166g/㎞, 연비 15.6㎞/ℓ 기준이 적용된다. 자동차 제작사는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연비 기준 중 하나를 지켜야 하며 달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줄이기로 한 자동차 배출 온실가스 감축목표 1,780만톤의 92%(1,640만톤)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부 관계자는 “새로운 기준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등 사회ㆍ경제적 편익은 2016년부터 5년간 59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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