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일본식 법령용어 사라진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일본식 법령용어 사라진다

입력
2014.09.10 17:29
0 0

엑기스·견습 등 37개 순화

법제처가 엑기스와 레자, 견습 등 법조문에 남아있는 일본식 외래어 37개를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했다.

법제처는 지난 6월부터 2개월 간 법령 전수조사를 통해 법률 36건, 대통령령 105건, 총리령 및 부령 169건 등 총 310건의 법령에 남아있던 일본식 용어 37개를 정비대상으로 최종 확정하고 우리말 용어로 교체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제처의 법조문 용어 정비작업은 지난 2006년 이후 매년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법 시행규칙 등에 쓰이던 ‘엑기스’는 네덜란드어 ‘엑스트럭트’(extract)의 발음을 그대로 가져온 만큼 ‘추출물’로 대체되고,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규정 시행규칙에 있는 일본어 표현 ‘시말서’(始末書)는 ‘경위서’로 바뀐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과 관세공무원 복제 규칙에 남아있던 영어 발음의 일본식 표기인 ‘레자’와 ‘미싱’은 각각 ‘인조가죽’과 ‘재봉틀’로, 국가공무원 법 등에서 학업이나 실무 등을 익힌다는 의미로 쓰이는 '견습’(見習)은 일본어 ‘미나라이’(みならい)의 한자 표기를 우리말 한자음으로 읽은 말로 이번에 ‘수습’으로 순화된다.

이밖에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등에 남아있는 ‘납골당’(納骨堂)은 일본 법률 용어를 그대로 가져온 만큼 ‘돌아가신 분을 모신다’는 의미의 ‘봉안당’으로 쓰기로 했다. 다만 이번 정비작업에서 ‘개호비’(介護費·간병비) 처럼 용어 변경 시 기존 법리에서 정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영향을 끼치거나, ‘신병’(身柄), ‘방사’(放飼)처럼 적절한 대체 용어를 찾기 어려운 것은 제외했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