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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등기부서 알아낸 집주인 정보로 사기 전세대출 받아 60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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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등기부서 알아낸 집주인 정보로 사기 전세대출 받아 60억 챙겨

입력
2014.09.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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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등기부 등본을 통해 알아낸 집 주인의 개인정보로 허위 전세계약서를 만들어 수십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1990년대 후반 전산화 이전 손으로 써서 작성한 폐쇄등기부 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을 소유했던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돼 있는 점을 노린 범죄였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이상억)는 이들 일당 중 총책 선모(39)씨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대출을 의뢰했던 106명도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통해 집주인 행세를 할 조직원과 비슷한 연령대가 소유한 부동산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 때까지는 소유주 이름과 주민번호 앞자리밖에 알 수 없었지만, 주소만 알면 누구나 뗄 수 있는 폐쇄등기부 등본을 통해 전산화 전 해당 부동산을 소유했던 사람의 주민번호를 알아냈다.

이들 일당은 이렇게 알아낸 개인정보를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에 입력해 현재 소유자의 개인정보까지 확보했다. 전ㆍ현 소유주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자동발급기에서도 현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확인할 수 있다. 현 소유주의 개인정보는 의뢰인이 금융기관에서 전세담보대출을 받을 때 제출할 허위 계약서를 쓰는데 이용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런 방법으로 120여회에 걸쳐 전세대출 100억여원을 받아 수수료로 60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전세담보대출을 노린 이유는 가짜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를 이용한 소액 신용대출로는 큰 돈을 만질 수 없기 때문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전세대출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허점이 있었다”면서 “허위 대출 의뢰자 중에는 5급 공무원 승진 내정자, 대학생, 주부 등 사회 각계각층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에 대출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동대응에도 나설 예정이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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