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으로 근육을 자극해 통증을 치료하는 양의사의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시술은 한방의 침술과 같아 불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불법 의료행위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정형외과 의사 정모(6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정형외과 의사면허를 가진 정씨는 2010년 5~6월 한모씨와 그의 부인에게 침을 놓고 한방에서 주로 사용하는 적외선 조사기를 쬐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한의사 면허 없이 한방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씨는 “IMS는 미국에서 개발된 통증 치료 방법일 뿐 한방 의료행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1심과 항소심은 “사용한 기구보다는 의학적 원리, 배경 등의 차이로 (한?양방) 의료행위를 구분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씨가 한 부위에 여러 대의 침을 놓았고, 침술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침을 이용해 경혈 부위에 시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한방 의료인 침술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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