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국회의원 출판기념회 2회로 제한
횟수와 정가 판매 등 개정안 윤곽
출판기념회 수익금을 정치후원금 한도액에 포함시키는 보완책도 거론
새누리당은 9일 로비 창구로 악용돼 비판을 받아왔던 국회의원 출판기념회를 임기 중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김무성 대표가 지난달 20일 관훈토론회에서 “출판기념회는 분명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탈세다. 이것이 법의 사각지대”라며 개정 작업에 착수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새누리당은 출판기념회 횟수 제한과 함께 판매하는 책은 정가에 판매토록 하고,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1명이 30만원 넘게 책을 구입할 경우 기존의 고액 정치자금 후원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처럼 구매자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출판기념회를 통한 수익금을 국회의원 1명이 모금할 수 있는 정치후원금 한도에 포함시키는 보완책도 거론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1인당 정치후원금 모금 한도액은 1억5,000만원이며, 총선·대선과 같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최대 3억원까지 허용된다. 하지만 여야를 떠나 의원들 사이에서는 정치후원금 한도액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이 같은 개선안은 다소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추석 연휴 이후 최고위원회에 출판기념회 개정안을 보고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른 시일 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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